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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진단 지연 주의의무 위반 따졌지만

뇌수막종 진단 지연 주의의무 위반 따졌지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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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결과 차이 없다면 진단 지연·전원의무 위반 인과관계 불인정
국가상대 1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위자료 1000만 원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뇌수막종을 조기에 진단해 수술을 빨리 진행했더라도 악결과 발생에 별다른 차이기 없는 경우 진단 지연 및 전원 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나왔다.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일실수입 및 치료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진단 지연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045440)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군복부 중이던 2011년 4월경 목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 통증과 턱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자 국군OO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했다.

B군의관은 기타 침샘질환으로 판정하고 투약 처방을 했으며, 2011년 8월 4일 초음파 도플러 촬영 후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으로 판정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되 1∼2개월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후 퇴원 시켰다.

A씨는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던 중 2013년 9월 목 부위 통증으로 C대학병원에 내원, 수막종성 뇌수막염 판정을 받고 2013년 11월 25일 개두술 및 두개저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제거한 종양은 조직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원고는 수술 이후 왼쪽 상완 부분 마비·어지럼증·부분 보행장애·쉰 목소리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A씨는 반복되는 치료·투약에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음을 호소한 상황이었음에도 종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료하거나 정형외과·신경외과로 전과해 추가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침샘 질환·외이도염 및 림프절염이라고 오진해 뇌수막종 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케 해 장애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2다3822판결. 2003년 1월 24일 선고)을 인용,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종류·성질·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행위"라며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해 결정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돼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피고측은 "2011년 7월 26일 시행한 CT 영상은 해상도가 매우 낮아 뇌수막종을 확인할 수 없었고, 초음파 촬영만을는 뇌수막종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T상으로 뇌종양을 의심할 정도의 많은 가성병변이 관찰됐으나 의료진이 진료기록지에 판독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채 침샘질환과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으로 진단했다"면서 "병변이 오래됐고 증상 호전이 없었음을 파악하고 있어 2011년 뇌CT 결과상 뇌수막종 발생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판독하지 못해 추가검사나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로 전과시켜 진료를 받게해야 함에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뇌수막종 크기가 2011년에 비해 2013년 2mm 정도 증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종양 크기의 차이가 수술 후 합병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뇌수막종을 빨리 진단해 수술을 빨리 진행했더라도 현재의 장애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라면서 뇌수막종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나 전원의무 위반의 과실이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아 일실수입 및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2년간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고통을 겪으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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